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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린신고 제도란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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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피하게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향응ㆍ접대, 편의를 수수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신고 사유에 대하여 자진신고 할 수 잇는 분위기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신고제도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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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된 신고사유에 대해서는 1회 면책적용 되오니, 언제든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(단,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경감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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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두드림 초기화면 우측하단에 클린신고센터 배너를 구성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 드립니다. |